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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및 분회 모범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규칙

지회 및 분회 모범운영규칙

2020년 07월 2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산하조직인 지회 및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 및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역명)지회"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 (지역명)지회"로 한다. 약칭에 기입할 지역명은 해당 지회의 관할지의 약칭으로 통상 쓰이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분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학교명) (캠퍼스명) 분회"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 (학교명약칭) (캠퍼스명약칭) 분회"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지회 및 분회의 주 사무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관할 내 주소지에 둔다.
제4조(활동) ① 지회 및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서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회 또는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고충 처리
2. 지회 또는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3. 학생자치조직 등과의 각종 연대 사업
4. 지회 또는 분회 조합원의 교육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5. 기타 분회 및 지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② 분회는 제1항의 활동과 함께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과 지부의 결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 분회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제5조(기본 단위의 자치) ① 지회 및 분회는 해당 기본 단위 총회에서의 제·개정 의결과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운영규칙을 시행하는 지회 및 분회는 해당 운영규칙을 우선으로 하되, 이 규칙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관할) ① 지회는 별표1에 따른 단위 지역별로 설립하며 해당 지역 소재지 대학 캠퍼스를 관할한다.
② 분회는 단위 대학 캠퍼스별로 설립하며 해당 대학 캠퍼스를 관할한다.
제7조(구성) ① 지회는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학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는 관할 대학 캠퍼스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소속) ① 지부 조합원은 자신의 소속 대학 소재지에 지회가 있거나 소속 대학 캠퍼스에 분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회 또는 분회에도 당연 소속된다.
② 조합원이 지부를 탈퇴한 경우에 소속 지회 또는 분회에서도 당연 탈퇴한다.
③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은 해당 대학 캠퍼스 소재지에 지회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제9조(설립) 지회 및 분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 의결을 받아 설립한다.
1.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 또는 분회가 관할하는 캠퍼스가 있다.
2. 지회 및 분회에 관할 소속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
3. 지회 및 분회에 총회를 둔다.
4. 지회 및 분회에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 및 회계감사를 둔다.
5. 지회 및 분회의 임원은 소속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6. 지회 및 분회의 재적 소속원 4분의 1 이상이 설립에 동의한다.
제10조(분회 준비모임의 설치) ① 지회 및 분회 설립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 의결을 받아 활동한다.
1. 준비모임이 설립하고자 하는 희망관할 지역 또는 희망관할 캠퍼스가 있다.
2. 준비모임에 해당 희망관할 소속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
3. 준비모임에 해당 모임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있다.
4. 격월 1회 이상 조합원 모임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연내 지회 또는 분회 전환을 위한 설립 일정이 있다.
② 지부는 준비모임이 지회 또는 분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지회 및 분회 소속원은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자신이 소속한 지회 또는 분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규정 및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2조(의무) 지회 및 분회 소속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 및 분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회 및 분회의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① 지회 및 분회에 총회를 둔다.
② 지회 및 분회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회
2. 집행부회의
3.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4조(총회 구성) ① 총회는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소속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 의장은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이 수행한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3월 중에 해당 지회장 또는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시총회) ① 지회장 또는 분회장은 수시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회장 또는 분회장은 14일 이내에 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소속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소집요구자 대표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장 또는 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 및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소집공고) ① 총회 소집공고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 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② 쟁의 등의 긴박한 사유로 긴급히 안건을 의결해야 하거나 부의할 안건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일 전일까지 소집 및 변경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 지회 및 분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회 및 분회에 할당된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기준 예결산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분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조합 또는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0. 지회 및 분회의 운영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지부에 발의할 의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소속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 의결은 출석 소속원 과반수 동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2호 중 해임, 제7호, 제8호는 출석 소속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호는 재적 조합원 과반의 동의로 한다.
제20조(의결권) ① 지회 및 분회의 각 소속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소속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지회 및 분회의 소속원은 서면으로 해당 지회 및 분회의 다른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호, 제2호, 제3호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21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체투표) ① 총회 의결은 재적 조합원 전체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33조(서면의결) ① 지회장 및 분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소집공고로써 정할 수 있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회 및 분회 소속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3조(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이 수행한다.
제24조(당연직대의원) 총회(총회를 갈음하는 전체투표를 포함한다)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다음 각호의 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의원을 겸한다.
1. 지회장 또는 분회장
2. 부분회장
3. 사무장
4. 파견대의원
제25조(선출직대의원) ①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재적 소속원의 10분의 1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그러나 그 정원은 4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의 정원 및 배정은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로써 확정한다.
제26조(선출직대의원의 임기) ①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사임의제) 선출직대의원이 제24조에 따라 당연직대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당연직대의원으로 취임한 날에 선출직대의원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임시대의원회) ① 지회장 및 분회장은 수시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회장 및 분회장은 해당 지회 및 분회 소속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소집요구자 대표는 임시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회장 및 분회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 및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회 소집공고) 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② 쟁의 등의 긴박한 사유로 긴급히 안건을 의결해야 하거나 부의할 안건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일 전일까지 소집 및 변경 공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제18조 각호의 총회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 지회장 및 분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회 및 분회에 할당된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회 및 분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5.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 또는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대의원회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32조(의결권) ① 각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의결) ① 지회장 및 분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소집공고로써 정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3절 집행부회의

제34조(집행부회의 구성) ① 집행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지회장 및 분회장
2.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
3. 사무장
4. 각 분과의 장
5. 지회 및 분회에서 설립한 상설위원회의 장
6. 선임집행부원
② 지회장 및 분회장은 집행부회의 의장을 수행한다.
③ 선임집행부원은 지회장 및 분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35조(집행부회의 소집) 지회장 및 분회장은 수시로 집행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집행부회의 기능) 집행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3. 조합 및 지부가 위임한 사항
4. 지회 및 분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 및 지부 내 의결사항에 대한 지시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지회 및 분회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분회의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지회 및 분회의 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지회 및 분회의 준예산에 관한 사항
10. 지회 및 분회의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집행에 관한 사항
제37조(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집행위원회 의결은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38조(의결권) ① 각 집행위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집행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서면의결) ① 지회장 및 분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1. 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집행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0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 ① 지회 및 분회의 회계감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지회 및 분회는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임시회계감사)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시회계감사를 시행한다.
1. 지회장 및 분회장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3. 재적 소속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4. 회계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실시를 의결한 경우

제5절 회의 일반

제42조(의결정족수) 지회 및 분회 내 기타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43조(의장) 별도의 규칙이나 지부장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이 수행한다.
제44조(서면의결)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원

제45조(임원) ① 지회 및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및 분회장 1명
② 지회 및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
2. 사무장
3. 각 분과장
4. 지부 및 분회에서 설립한 위원회의 장
③ 회계감사와 선출직대의원의 경우에 선거, 해임, 징계에 관하여는 지회 및 분회의 임원으로 본다.
제46조(지회장 및 분회장) ① 지회장 및 분회장은 소속 지회 및 분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회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부지회장 및 부분회장) ①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은 지회장 및 분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의 임기는 보좌하는 지회장 및 분회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의 정원은 제한이 없다.
④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은 지회장 및 분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사무장) ① 사무장은 지회장 및 분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자본 및 재물의 관리
3. 의사록 관리 및 질의응답 대응
4. 기타 사업의 집행사무 총괄
② 사무장의 임기는 보좌하는 지회장 및 분회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지회장 및 분회장,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 모두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위원회) ① 지회 및 분회는 그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제청하여 지회장 또는 분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분과) 지회 및 분회는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총무과
2.
정책기획과
3.
교육선전과
4.
조직과
5.
연대사업과
6.
연구소
7.
기타
제51조(보선) 지회 및 분회의 임원이 궐위 기타 사유로 30일 이상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선한다. 그러나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해임) ① 지회 및 분회의 임원이 지부 운영규정 제68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해임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1. 재적 소속원 3분의 1 이상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지회장 및 분회장의 결정
③ 해임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직무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회 및 분회는 해임 즉시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53조(단체교섭) 지회 및 분회는 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진행한다.
제54조(체결) 지부로부터 지회 및 분회가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회 및 분회 총회의 의결과 지부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55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지회 및 분회 소속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56조(단체교섭단 구성) 분회 단체교섭단 구성은 지회장 및 분회장을 포함하여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지부장 혹은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57조(조정신청) 지회 및 분회의 조정신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부회의 또는 총회 결의로써 한다.
제58조(쟁의행위) 지회 및 분회의 쟁의행위는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 후 지회 및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59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60조(재정) ① 분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지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2. 후원금
3. 특별부과금
4. 사업수익
5. 잡수익
② 지회 및 분회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1조(회계) 지회 및 분회의 회계연도와 그 구분은 지부 회계를 준용한다.
제62조(관리) ① 지회 및 분회의 회계는 해당 지회 및 분회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지부가 지회 및 분회의 회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부가 지회 및 분회의 회계를 관리할 경우, 해당 지회 및 분회의 회계감사는 지부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63조(표창) 지회 및 분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회 및 분회 소속원은 집행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지회 및 분회는 징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장 해산

제65조(해산) ① 지회 및 분회 해산의 의결권한은 지부 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지회 및 분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지부 운영위원회에 해산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지회 및 분회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는 지부 규정 및 규칙을 따른다.

부 칙 <2020. 0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의제) 이 규칙이 의결되기 전에 설립한 지회 및 분회, 준비모임은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관리) 이 규칙이 의결된 날을 기준으로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회 및 분회의 회계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지부가 계속 관리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