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의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의 노동자성 첫 인정을 환영하며,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전원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A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사건은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대학원생에게 노동권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해당 교수는 A 대학원생이 수료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의 확인 클릭’ 한 번을 끝까지 거부하는 방식으로 A 대학원생을 쫓아냈다. 당시엔 징계절차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대학원생은 그저 지도교수의 부작위만으로도 바로 기관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 하지만 A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노조와 함께 이번 사건이 KISTI의 부당해고임을 주장했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 대학원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노동권이 대학원생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한 귀중한 첫 사례이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이미 지난 11월 정부 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국가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부당해고 구제와 학생연구원의 노동자성 인정은 근로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인 줄 알았던 근로계약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였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현재의 근로계약이 대학원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다수의 학생연구원은 체결하지 못했음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다수의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들은 ‘사실상’의 연구노동자이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으며, 학교 당국과 교수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오늘의 노동자성 첫 인정을 시작으로, 학생연구원 전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KISTI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을 철회하고 학생연구원에 대한 옹졸한 갑질을 중단하라. 일하는 대학원생도 노동자다.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인정하라!
2023.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