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지급 기준 지침
2020년 04월 26일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사무 중에 여비 및 교통비 발생에 대하여 여비교통비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사무 수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출장) ① 여비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출장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② 사무국장은 보고된 해당 출장 사무 수행에 있어서 10,000원 이상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이 예상되는 출장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무수행자에게 실비 또는 실비에 준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 등 지부 출장 사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4조(지급기준) ① 여비교통비는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0원 이상 지출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0,000원 이상 지출되지 아니한 여비교통비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출장 사무 수행 중 지출된 식대비는 1인 기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4. 출장 사무 수행 중 지출된 숙박비는 해당 지역의 3성 비즈니스 호텔의 스탠다드 등급(또는 이에 준한 등급)의 비용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 각호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 액수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원칙들에 따라 사무국장이 지급 액수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③ 출장 사무 수행 중 사정상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증빙) ① 여비교통비 지급을 위한 증빙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승차권
2. 영수증
3. 통장 사본
4. (지부 내 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 사무 수행자가 서명한 출석부
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정을 소명하여 사무국장에게 지급증을 발급받아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사무국장은 해당 수행자의 증빙 불가 사정을 청취하여 신뢰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증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제6조(예외) ① 지부 명의 법인카드로 여비교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지부 출장 사무 수행에 있어서 개인 승용차 1대를 단독 또는 여럿이 이용한 경우에 유류비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출장 사무 수행자가 운전자 1명인 경우: 출발지 인근의 일반고속버스(일반고속버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2. 출장 사무 수행자가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제1호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동승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제7조(재량행위) 이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출장 사무 필요 지출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0. 04.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