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칙
2018년 10월 13일 제정
2019년 02월 24일 전부개정
2020년 03월 31일 일부개정
2025년 2월 17일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5조(활동)에 근거하여 모든 성차별·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주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및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개정 2025. 02. 17>
제2조(정의) ① ‘성차별’이라 함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모든 인격적·시스템적 차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고정된 성역할을 부과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2.
특정 성을 배제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3.
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 행위 혹은 시스템
②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통합성(integrity)을 침해하는 젠더기반폭력으로, 강간, 추행, 성적 괴롭힘, 비동의 촬영·유포 등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4.
타인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5.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③ '2차 피해’라 함은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혹은 사건 처리 이후에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고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성차별·성폭력을 당했다고 지부에 신고한 자를 말하며,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지목하는 자를 말한다.
⑤ ‘피해자’란 성차별·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하며, ‘가해자’란 성차별·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3조(적용범위) ① 지부 조합원과 채용상근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피신고인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4조(예방과 교육) ① 지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지부 조합원 전체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5조 삭제 <2025. 02. 17.>
제6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차별·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성차별·성폭력조사 위원회를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제8조의1에 따른다.
③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지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부 집행위원회는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처리하며 지부 징계의결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부는 신고 없이 대자보나 SNS 익명제보, 조직 외부 등을 통해 사건이 인지된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⑤ 사건 접수 후 조합은 피신고인이 조합 탈퇴를 통하여 조사 및 징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탈퇴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신고인을 신고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6조의1(진상조사절차 개시 비동의) ① 신고인이 신고 사항에 대해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장은 즉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지부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지부 집행위원회는 지부 운영에 제1항의 보고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7조(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지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이나 인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5.
사건 조사 중지와 재조사를 요청할 권리
③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및 공간 분리
2.
피해자 개인 신상 및 사건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보안
④ 피해자가 사무국의 성원일 경우 요청할 시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협의한다.
⑥ 피해자가 이 규칙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8조(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 ①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지부 집행위원장
2.
지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3.
지부 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지부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 신문, 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시스템적 성차별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스템 관련자 의무 교육, 시스템 시정 답변과 사과의 내용을 포함한 대자보 게시 및 시스템 개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5.
지부 집행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③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징계의결기관에 참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8조의1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기피)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제척·기피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피)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5. 02. 17>
제9조(권고와 조치) ① 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지부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가해자가 지부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은 집행위 또는 징계의결기관의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가해자가 조합원이 아닐 경우 지부는 위원회 결과를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 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10조(2차 피해에 대한 처리)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제6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5. 02. 17]
제11조(이의제기) ① 당사자는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부와 조합(공공운수노조)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지부 집행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직후 조합 재심의결기관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기관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1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칙의 적용범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해결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직에 본 규칙 제9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지부는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과 지부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지부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단,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후속조치) 성차별·성폭력조사위원회의 보고 및 징계의결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지부 집행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한다.
부칙 <2020. 0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