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원회 운영규칙
2018년 10월 13일 제 정
2019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02월 11일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 사업방침에 따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학원생들의 권리구제에 노력하며, 특히 성차별·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4.>
1. 성차별·성폭력 사안의 온·오프라인 상담
2. 피해제보자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
3. 법률전문가 및 반성폭력 활동가들과의 연대사업
4.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약칭은 “성평위”로 한다.
제3조(구성) 성평등위원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면) ①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담당사업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5조(권리) 위원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1(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지부의 규정·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이행
2. 위원회 출석 및 각종 상담활동, 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내역 보고
제7조 삭제 <2020. 02. 11.>
제8조(재정)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지부 예산에 기초한다.
제9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8. 10. 13.>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