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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규칙

지부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규칙

2020년 07월 22일  제정
2020년 09월 02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이하 "지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제75조, 제80조에 의거, 지부 조합원, 조합비 및 후원금, 후원회원 및 후원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 조합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조합원(이하 "지부 조합원"이라 한다)은 지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부 사무국장이 지침으로 공포한 소정의 가입양식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지부 사무국에서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제3조(후원회원) ① 지부에 매월 후원금을 제공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조합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② 후원회원은 지부 및 지부 산하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 피선임권을 갖지 않는다.
④ 지부는 지부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후원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원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후원회원 등록일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비) ① 지부 조합원은 지부에 매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조합비는 공공운수노조 납부의무금을 포함하여 월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 09. 02.>
③ 지정된 조합비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용도제한이 없는 지부 후원금으로 본다.
④ 조합비는 CMS 자동이체를 통한 월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장의 허가로써 12개월분 조합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조합비의 일시납부) 지부 조합원은 12개월분 조합비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조합비 납부에 대한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경우
2. 장기간의 입원 또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지부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지부 집행위원회가 조합비 면제의 필요를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부 조합원은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납부면제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집행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의 및 승인한다.
③ 조합비납부면제 기간은 면제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장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비를 미납한 지부 조합원은 미납분 조합비에 대한 면제를 지부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미납분 면제에 대한 심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후원회비) ① 지부는 모금된 후원회비의 집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후원회원이 후원회비의 목적을 특정한 경우, 지부는 해당 목적에 따라 후원회비를 사용해야 한다.
③ 후원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20. 0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9. 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의결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조합비로 월 10,000원 이상 월 15,000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완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