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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발행일자
2020/10/20
성격
기자회견
작성자
보도요청_201018_전남대법전원성폭력사건기자회견안내.pdf
116.1KB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12월,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년 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년 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월,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피해자 대총장 호소문

전남대 정병석 총장님!
전남대학교는 계속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성폭력피해자를 무고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전원의 A교수가 대학의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하겠다며 교내에서 열고자 한 공개토론회, 피해자보호조치를 요구한 교수님들에 대한 모함과 괴롭힘,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고소 등으로 가해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에게 더 큰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처음부터 학교에 요구한 것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만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전원의 최초 답변은 학교 내에 피해자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권한도 없으므로 그 어떤 보호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전남대 인권센터를 찾아가 신고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법전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고 피해자인 저를 탓하였습니다. 최근에도 학교는 피해자에게 분리조치의 근거가 없고, 가해자에게 분리조치의 협조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권 특성화를 내세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피해자에 대한 존중으로 응답하십시오.
1.
2019. 6. 3. 총장님은 총장면담 시 피해자보호조치를 약속하셨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2.
2020. 5. 28.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에서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등에 관하여 학교 측의 잘못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결정문을 기다리는 사이 법전원의 A교수는 오히려 저를 형사고소, 고발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A교수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도 저를 고발하였고,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포함하여 저까지 두 사람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용결정으로 징계라도 받을까 봐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만 전해왔을 뿐 피해자인 저를 배려하거나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3.
2019. 5. 22. 저는 법전원 B교수님께 가해자와 같은 강의실에서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강의실에서 가해자가 제게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 앉아 힘들다고 말씀드렸으나, 같은 줄에 가까이 앉게 된 것을 “당사자들이 덜 마주칠 수 있는 동렬 끝으로 배치”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4.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가 존경하고 믿었던 교수님들은 오히려 가해자의 징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5.
제가 믿었던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 4. 9.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제게 숨기고, 제게 고지조차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인권센터가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인권센터가 가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를 하던 때에, 교수님께 부탁드리면 징계를 안할 수도 있다고 가해자에게 조언해 주었던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6.
저는 A교수의 형사고소, 고발장을 통해서 전남대 인권센터와 법전원 교수들이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저와 피해자인 저를 위하였던 교수님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뼈와 살이 녹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도 같은 것을 거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할 법전원 교수님으로부터 모욕과 조롱도 당하였고, 명예훼손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감,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각종 신체적 고통으로 멀쩡하던 제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간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동들은 절망적이며, 저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학과 인권센터와 법전원의 교원들에게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남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