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home
노조소개
home
🏆

상벌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규칙

상벌규칙

2018년 10월 13일 제정
2019년 2월 24일 1차 개정
2020년 4월 12일 타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조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 표창

제2조(포상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지부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합원
3.
지부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합원
4.
지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공로패 :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모범 조직상 : 모범이 되는 조직
4.
모범 조합원상 : 모범이 되는 조합원
제4조(표창의 형식)
① 지부 표창은 지부장 명의로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② 분회·지회 표창은 분회․지회장 명의로 수여하며, 표창의 결정과 수여방법 등은 분회․지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표창에는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제5조(징계사유) 산하조직 및 조합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지부·분회·지회의 결의사항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지부운영을 방해한 때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
7.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제6조(징계종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고지하여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본 규칙 제5조 제3호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 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사유는 본 규칙 제5조 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사람 또는 기구가 할 수 있다.
1.
지부장
2.
분회장, 지회장
3.
20명 이상 조합원(단, 이 경우 징계요청 대표자를 정해야 한다)
② 징계요청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지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금지와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본 규칙 제5조 제5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지부가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진상조사위원회

제8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징계요청서 접수 즉시 지부 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의 각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부 임원 1명
2.
지부 사무국 1명
③ 진상조사위원장은 임원이 맡는다.
제9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와 징계요청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징계의결, 절차, 효력

제10조(징계의결기관)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분회·지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관에서 의결하되, 조합비 미납에 의한 사유를 제외한 6개월을 초과하는 정권 이상의 중징계 재심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② 분회·지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징계는 분회·지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관에서 의결하되, 정권 이상의 징계 재심에 한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③ 지부장 및 직선 임원을 제외한 지부 임원에 대한 초심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다룬다.
④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규정 제36조의 절차와 상급단체 규약의 절차를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회, 지회에서 초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초심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지부 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부의 집행위원회에서 초심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을 다룰 수 있다.
제11조(징계 절차) ① 진상조사위원장은 징계의결기관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청자(혹은 사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 의결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각 징계의결기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기관의 성원일 경우,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대상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1심에서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는 무혐의로 추정될 권리
2.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3.
본인의 이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4.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5.
재심신청권
제13조(통지) ① 지부장, 분회장, 지회장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제12조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 분회장, 지회장은 징계 의결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피징계자 및 징계요청자(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사건 피해자 포함)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요청자의 의무와 권한)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징계 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
제15조(징계의 효력) ①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0. 04. 12.>

제6장 재심 및 복권, 특례

제16조(재심) ① 피징계인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부 산하기관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 관할
2.
지부 운영위원회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의 상급단체 관할
② 재심은 원심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은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04. 12.]
제17조(성폭력 사건 처리의 특례)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성폭력 사건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이상으로 징계한다.
제18조(복권) ① 지부장, 분회장, 지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복권은 징계양정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권을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02. 24.>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및 준용) 기존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이 규칙 통과 이후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 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20. 04. 12.>

제1조(시행일) 개정 사항들은 모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벌규칙 개정) 상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국"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심) ① 피징계인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부 산하기관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 관할
2.
지부 운영위원회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의 상급단체 관할
② 재심은 원심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은 징계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