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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대국회 투쟁 활동 승인의 건

발의내용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및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법안 쟁취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투쟁 활동을 개시한다.
위의 투쟁 활동을 위하여 지부 내 투쟁본부를 설립한다. 투쟁본부의 세부적인 조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투쟁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은 투쟁본부에 일임한다.
대국회 투쟁 활동 관련 비용은 투쟁기금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쟁 활동 중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한다.

발의이유

1. 정세

1-1) 외부 요인 : 총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강의 전면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등록금환불 여론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정부는 사립학교에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려 하지 않음. 2020 2학기는 학생들의 등록률이 기존보다 아주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 요구를 외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대학원생 노동권 미보장) 교육부의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불인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원생 노동자들을 편법 채용 · 관리하고 있음.
ex) 인하대 기숙사 조교 임금체불 건, 서울대 근로장학생 건, 학생연구원 등
(대학 권력형 성폭력 근절 정책의 실종) 2018년 대학 미투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자리잡지 않고 있음. 2018년 5월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국회 입법 미비를 핑계로 교육부는 대학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 가운데 여전히 대학에서는 가해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건이 반복되고 있고 인권센터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대학원생 안전권 미비)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연구실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연구실안전법 누더기 개정 시도를 그만두고 대학원생 연구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대학의 강사 채용 꼼수)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실제로 강사 채용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음. 대학이 자행한 꼼수 채용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에도 정작 현장 여론은 강사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를 두고 또다시 대학의 편법이 횡횡할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또한 학문후속세대 임용 쿼터비율을 확대하고, 쿼터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음.

1-2) 외부 요인 : 기회 상황

(대학원생들의 노동자 의식 상향)
형사정책연구원,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2019.1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대학원생들 중 조교 근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고, 스스로를 학문 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 또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8%로 나타났다.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스스로를 학생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6.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이인규외, 2015:103-4), 대학원생의 노동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부생에 대한 전국조사는 처음 실시하여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비교 자료는 없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부생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 응답자의 11.4%, 2년제 대학의 8.8%가 대학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순수한 학생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비율이 4년제 경우 32.7%, 2년제의 경우 30.8%로 낮게 나타나(표 3-4, 3-5 참조),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 역시 노동자 또는 노동자이자 학생인 정체성을 높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와의 사업동조 활성화)
(과방위 : 왼쪽 화살표 클릭)
(교육위 : 왼쪽 화살표 클릭)
(환노위 : 왼쪽 화살표 클릭)
(현안과의 공조)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대학 권력형 성폭력 사건 : 고려대, 서울대, 인천대, 전남대, 경희대
연구부정행위 사건 : 고려대, 상명대, 광주교대

1-3) 외부 요인 : 위협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8월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됨. 본래 2020-2학기는 대면-비대면 강의를 겸하기로 했으나 지금 같은 확산 추세에서는 1학기처럼 비대면강의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학기 역시 대학가 내에서의 현장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감축 기조) 학령인구감소와 지방대학 폐교를 빌미로 기재부 및 정와대 주요고위직들은 고등교육예산을 감축해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1-4) 내부 요인 : 총괄

(현장활동 활성화) 2기 집행부는 분회 및 분회준비모임 활동, 학술모임, 취미모임을 키워드로 지부 현장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음.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
(조직 체계 재편) 2기 집행부는 분회·산하단체와 의결기구에 대한 역할 조정을 시도하였고 원할하게 수행되었음.
(재정 안정과 집행력 담보) 조합비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지원 예정. 재정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집행력 확보 도모.

2. 사업목표

1)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쟁취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생 조교의 법적 지위 쟁취
R&D혁신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한 학생연구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노조법2조 개정, ILO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쟁취

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법안 쟁취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 쟁취
(진보정당,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대학 내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평등권 쟁취

3) 투쟁 과정 및 성과 홍보를 통한 대학원생 조직화

투쟁의제와 과정, 성과를 지부 내부·언론·SNS·대학 현장에 실시간 홍보

4) 상급단체(공공운수노조)와의 협력체계 재구축

조직담당자 배정, 투쟁기간 동안의 교육 및 교섭 등 지원요청.

[참고] : 대학원생노조 국회 요구와 의제

[대학원생노조]20200830_국회 요구와 의제.hwp
78.0KB

3. 사업 계획

2-1) 법안 수립 및 정책 검토

(8월) 국회대응팀 구성 :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위원장, 성평등위원장
(8월 말) 국회 입법안 설명 기초자료, 국정감사 의제자료 제출
(9월 초) 국회 입법안 작성, 국회 전달
(9월 중순)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진행

2-2) 대학(원)생 권리보장법 쟁취 투쟁

① 사전 사업

(공대위 구축) 연대단위와의 공조를 통해 하반기 대국회 공동쟁의대책위(이하 쟁대위)를 구성함
ex) 대학공공성공대위, 대학 내 권력형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행동, 각 대학 원총 등
(대의원회 의결) 9월초 대의원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조합원 보고.
(조직 재편) 대의원회 이후 하반기 국회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투쟁본부를 구축함.

② 투쟁 계획(코로나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투쟁선포 기자회견) 9월 중하순, 대국회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국회 앞 농성 돌입.
(중식 선전전) 농성 돌입 이후 매일 점심 국회 앞 피케팅.
(참여형 집단행동)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행동
※ 세부 투쟁 방식과 수위는 정세와 내부 조건을 두고 추후 세부화
(민주노총 전태일3법 쟁취투쟁에 유기적 결합)
10.24 민주노총 전태일3법쟁취 비정규직철폐 결의대회 결합 11.14 민주노총 전태일3법쟁취 ILO핵심협약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 민주노총의 전태일3법 내용 중 <노조법2조 개정>, <ILO핵심협약 즉시비준> 요구가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일치.
200810_전태일3법 입법운동_교육지.pdf
1127.7KB

2-3) 조직화 계획

세부계획은 운영위 의결 이후에 대의원회 보고

4. 기대 효과

1단계 : 사회이슈화

3개 의제(조교, 학생연구원, 반성폭력)의 사회여론화
대학원생노조의 활동, 역할을 사회여론화
피해 현안의 사회여론화

2단계 : 조직화

의제와 주체의 여론화를 통한 조합원 조직화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되어가는 현장활동에 지렛대
조합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

3단계 : 법안 쟁취

대학원생 3대 권리보장법 쟁취 > 법적 노동자 지위 획득
모든 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