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18년 10월 13일 제정
2019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03월 22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3조(기구)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 사업방침에 따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학원생들의 권리구제에 노력하며, 특히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4.>
1.
인권침해 사안의 온·오프라인 상담
2.
피해제보자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
3.
법률전문가 및 인권활동가들과의 연대사업
4.
인권위원(인권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의 인권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인권위원회는 지부의 상설위원회로서 위원회 위원장과 지부 내 인권위원, 산하 조직의 담당자 및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면) 인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면한다.
1.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지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임명직 인권위원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5조(권리) 인권위원은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1(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03. 22.]
제6조(의무)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지부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이행
2.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및 해당조직의 상담 활동, 피해자 권리구제 활동 내역 보고
제7조(자문위원) 인권위원회는 담당사업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지부 중앙에서 책정된 사업비에 기초한다.
제9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8. 10. 13.>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