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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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비를 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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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인상 적용은 인상 안내 및 동의 절차 실시 등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발의이유
채용상근자 확보 및 인건비 비중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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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부는 총 2명의 채용상근자(신정욱 지부장과 양승서 수석부지부장)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욱 지부장은 월 64만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양승서 수석부지부장은 월 32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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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명의 채용상근자가 실제 수행하는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동조합이 표방해야할 생활임금 보장 혹은 최소한의 최저임금 보장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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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각종 실무를 하는 지부 조합원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하고도 다수이지만 소정의 감사비(ex: 대의원 활동 감사비)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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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조직의 재생산, 지속 문제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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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부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실제집행인력의 최저임금 지급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국 재정현황 및 추경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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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지부의 조합비는 인당 월 10,000원입니다. 납부된 조합비 중 인당 월 4,100원은 공공운수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이며, 우리 지부에서 운영 등에 사용가능한 조합비는 인당 월 5,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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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집행부는 외부 수입활동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납부의무금(지부 명의로 수행한 인터뷰, 기고문, 자문 등의 수입의 30% 의무납부) 수입이 작년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굿즈수입과 같은 특별회비 수입도 예산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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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부 조합원 수가 200명을 돌파하였고, 늘어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건대응, 입법운동, 조직사업, 투쟁사업 등 그 규모와 사업비용, 복리후생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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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규모의 축소, 활동의 억제, 인건비 규모 축소, 조합원의 재능기부, 예산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등의 임시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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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부 및 분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책정된 조합비(월 10,000원 중 지부 몫 5,900원)로는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인건비는 커녕 사업비 지출조차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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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모집 확대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재 후원회원 모집도 답보 상태로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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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주점 등을 통한 모금활동도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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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하면 지부 몫이 5,900원에서 10,900원으로 약 50%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3,200,000원(납부조합원 160명 기준, 9~12월 예상수입)을 추가편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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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편성될 예산은 최우선순위로 특별회비수입 및 행사비 감소분을 메꾸는 데에 쓰일 것이며, 잉여분은 우선적으로 인건비 위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등 별도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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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한 노동단체지원사업상에 지원하였지만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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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며 선정될 경우 지부활동에 큰 조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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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내용
본 지부 조합원총회는 지부 운영위원회에 「지부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주문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비는 공공운수노조 납부의무금을 포함하여 월 15,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의결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조합비로 월 10,000원 이상 월 15,000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조합비를 완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