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칙
2018년 03월 31일 제정
2018년 10월 13일 일부개정
2019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19년 04월 06일 일부개정
2020년 01월 10일 타규개정
2020년 03월 22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와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8장에 의거, 지부의 재무와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부와 지부의 각 기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조합 규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 운영한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연한) 지부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결의서는 5년간 보존한다.
2. 회계와 관련된 전자 문서는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승인된 예·결산 문서는 영구히 보존한다.
[전문개정 2020. 01. 10.]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4. 6.>
제9조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① 사무국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총회 개의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준예산을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준예산 집행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01. 10.>
② 사무국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01. 10.>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지부와 분회‧지회의 수입 및 지출은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지부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지부 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0. 13.>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에 확정된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 확정된 연속사업의 범위 내에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3.>
제13조(결산보고)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종료 즉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0. 01. 10.>
제3장 수입
제15조(교부금) ① 지부는 분회‧지회 소속 조합원 수(조합비 납부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부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교부금은 분회‧지회 소속 조합원 1인 당 2만 원의 금액을 매 반기별로 배정한다.
③ 삭제 <2020. 03. 22.>
④ 분회‧지회의 교부금 배정 기준 조합원수는 지부 운영위원회 직전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⑤ 지부는 매 해 신규 분회 설립을 대비한 신규 분회 교부금 예비비를 책정한다.
[전문개정 2019. 02. 24.]
제16조 삭제 <2020. 01. 10.>
제17조 삭제 <2020. 01. 10.>
제18조 삭제 <2020. 03. 22.>
제18조의1(납부의무금) 지부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수령액의 30%를 지부에 특별회비로 납부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부를 통해 인터뷰, 기고, 출판 등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
지부를 통해 자문료 등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0. 03. 22.]
제4장 회계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지부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① 사무국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3.>
② 분회의 연말 결산에 의해 분회의 사업비 중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회의 차년도 회계로 이월하며, 그 처분에 대해서는 분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22조(수입 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지부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출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03. 22.]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지부는 조합비, 조합비와 각종 기금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결의서
3. 자산과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5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대체결의서 3종으로 한다.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회계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각종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03. 22.]
제26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발생일자, 수입 및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요, 금액을 명기한다.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을 증빙하는 문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03. 22.]
제27조(지출증빙) ① 지출은 지부 명의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지부 명의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한다.
② 별도의 증빙문서가 없는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문서의 분실, 거래 관습 등의 사유로 지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인은 사무국장이 결재한 지급증을 증빙서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03. 22.]
제6장 자산관리
제28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구년수 5년을 초과하거나, 취득가액 3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0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등기등록) 지부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지부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고정자산 외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물품
2. 소모품 : 내구년수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 20만원 이하의 물품
제33조(고정자산과 비품 관리) 총무실은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 관련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관리의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분회‧지회도 이에 준하며 정기적으로 지부에 보고한다.
제34조(고정자산의 폐기처분) 고정자산 및 비품의 내구년수가 경과하였거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고정자산: 500만원 미만의 자산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하고, 500만원 이상의 자산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후에 폐기한다.
2. 비품: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제35조(손망실책임)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7장 회계감사
제36조 삭제 <2020. 01. 10.>
제37조(회계감사) ① 지부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분회·지회는 매년 1월 직전년도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02. 24.>
③ 지부 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의 경우에는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01. 10.>
제38조(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부, 분회‧지회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② 분회‧지회에 대한 감사는 자체 회계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결과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분회‧지회가 요청한 경우, 해당 분회‧지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39조(임무)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1. 10.>
1. 회계감사위원장
가. 회계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업무를 총괄
나. 감사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고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다.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술
2. 회계감사위원 <개정 2020. 01. 10.>
가. 지부와 분회‧지회의 회계감사 시행
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다. 기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분회‧지회의 회계감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지회에 대한 회계감사 시행
2. 감사결과를 분회‧지회장에게 통고 및 해당 분회‧지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
3.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매년 상반기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 <개정 2019. 02. 24.>
제40조(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반기 종료 7일 이전에 정기감사 일정과 방법을 회계감사위원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정·규칙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3. 총계정원장,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5. 장부와 결의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6.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감사보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분회·지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지부장에게 제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한다. (단, 분회·지회의 회계감사보고는 매년 1회에 한다)
제43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 환수 등의 시정내용을 문서로 요청하고, 지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재감사 요구) 지부장은 회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계약
제46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①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반드시 발주업체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1. 10.>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건당 300만원 이상의 각종 인쇄,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0.>
② 건당 300만원 미만인 각종 인쇄 등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사전준비) ①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9조(계약방법) ①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자유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집행위원회심의 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 계약한다.
부 칙 <2018. 03. 31.>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지부 출범 첫 회계연도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0. 01. 10.>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특칙) 2019년 12월 6일에 당선되어 2020년 1월 1일에 임명된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회계규칙 개정)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연한) 지부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결의서는 5년간 보존한다.
2. 회계와 관련된 전자 문서는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승인된 예·결산 문서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예산"을 각각 "준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 개최 불능”을 “총회 개의 불능”으로,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을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로, “준한”을 “준하는”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총회의 추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하고 추인을"을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로 한다.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3호 나목 중 "1, 2항"을 제1호 내지 제2호"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부 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의 경우에는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임무)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 회계감사 시행
2. 분회·지회 회계감사의 지휘감독
3.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4.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② 회계감사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사무를 총괄
2. 회계감사보고서를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에 통고
3.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
③ 지회·분회의 회계감사는 직전년도 지회·분회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시정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부 회계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해당 지회·분회 회계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지회·분회가 지부 회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회·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해당 지회·분회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지부 회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0조 제1항 중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7조 제1항 중 "서명 날인"을 각각 "기명 날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2020. 0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