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학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2월 3~4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제사회의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기만한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상정되어 있고, 안전한 산업현장・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염원이 담긴 소위 전태일 3법도 심의 예고되어 있다. 노동개악안은 심의 중단되어야 하고, 전태일 3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한편 이 날은 33만 대학원생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다. 바로 전혜숙 의원, 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위험한 연구실에서 연구와 노동을 동시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이 더 이상 사고 이후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발의한 강은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 발생사고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의 피해학생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기억하라. 실험실 사고로 전신 3도 89% 화상을 입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잊지 말라. 두번 다시 경북대 사고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학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