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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분회 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산하기관 규칙

동국대학교(서울)분회 운영규칙

2020. 05. 0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명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동국대(서울)(이하 ‘분회’) 혹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동국대(서울)분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분회의 주 사무소는 동국대(서울)캠퍼스 주소지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칙은 지부 및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분회는 분회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각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과 지부의 결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
분회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분회 조합원의 고충 처리
4.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5.
분회의 제단체와의 각종 연대 사업
6.
분회 조합원의 교육·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7.
기타 분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은 분회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분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분회는 동국대(서울) 출신자 중 지부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은 해당 분회에 소속되며, 지부 탈퇴와 동시에 분회에서도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분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분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분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분회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분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분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분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분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가.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집행부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 분회 대의원 또는 분회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의결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라. 본조 위원장 혹은 지부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한 경우. 단, 이 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혹은 지부장) 또는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3.
전 2호 및 3호의 경우 분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회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분회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부장이 대표 소집 요청자를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분회의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분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분회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 또는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 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부 의결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분회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
분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구성) 분회 대의원회는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13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된다. 단, 조합이나 지부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또는 지부장) 또는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7조(기능)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4조 제2항 1호, 2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분회 대의원 배정 수는 분회 조합원 10분의 1로 하되, 해당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분회소속 지부 대의원과 분회 임원(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8. 10. 13.>
제19조(임기) 분회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집행부회의

제20조(구성) 집행부회의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 각부 (차)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집행부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집행부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분회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
3.
조합 혹은 지부에서 위임한 사항
4.
분회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분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6.
분회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분회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분회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분회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분회장 또는 분회 소속 조합원, 분회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역할) 회계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지부의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2.
분회 총회,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3.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4.
회계 감사 후 그 결과를 분회장과 분회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지부에는 15일 이내에 서면 보고할 것

제5절 회의

제25조(성립과 의결) 분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1(서면의결) ① 의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26조(특별 의결) 분회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분회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명
2.
부분회장 약간 명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1명 이상
제28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회장 가. 분회의 대표 및 제반 업무 총괄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 다.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진행 라. 분회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마. 분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추천권 바. 분회 간부, 사무직원의 임명권 사. 분회 직종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권 아. 기관지의 발행인
2.
부분회장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시 분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
가. 분회장 지시 이행 및 분회의 제반 업무 관장 나. 예산 집행 및 기금, 자산 및 현금 관리 다. 각종 회의 자료 작성, 업무 보고 라. 회계 감사에 응할 것
4.
회계감사위원
가. 매년 1회에 걸쳐 분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할 것 나.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
제2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분회장은 규약·규정에 의거 재적 분회 조합원 1/3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분회장과 사무장은 분회장이 임명하되, 분회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거친다.
③ 회계감사는 분회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분회원 1/4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3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보선) 분회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2조(탄핵) 분회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 및 지부의 강령, 규약, 규정, 분회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분회 대의원 및 분회 소속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분회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지부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집행부서

제33조(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지부의 처무규정에 의한다.
1.
총무국
2.
정책기획국
3.
교육선전국
4.
조직국
5.
연대사업국
6.
연구원
7.
기타
제34조(구성 및 운영) 각 부에는 국(부)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5조(단체교섭) 지부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6조(체결) 지부로부터 분회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회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7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안은 분회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8조(단체교섭단 구성) 분회 단체교섭단 구성은 분회장을 포함하여 분회 집행부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지부장 혹은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9조(조정신청) 분회의 조정신청은 지부에 보고한 후 분회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40조(쟁의행위) 분회의 쟁의행위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지부의 승인을 거쳐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1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회계

제42조(재정) 분회의 재정은 지부의 교부,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43조(회계) 분회의 회계연도, 회계 구분은 지부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포상 및 징계) 분회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부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2020. 05.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 규정 및 노조 규약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