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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노동가치 훼손하는 제주대 규탄한다

말머리
연협실
발행일자
2026/08/26
성격
성명
작성자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

명목상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노동가치 훼손하는 제주대 규탄한다

대학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 내 노동권 후퇴시키는 편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처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어교육과정 강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무기계약 전환 및 시수별 정액 월급제'의 실상이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26.5)'을 준수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제 내용은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고용불안을 지속시키는 불완전한 개편안에 불과하다.
무기계약 전환이 노동조건 후퇴와 편법적 임금 체계 동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원생 노동자 역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불공정한 처우를 견디며 대학 교육과 운영을 함께 받쳐온 구성원이다. 대학 당국이 재정 위험 전가와 행정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는 대학 내 여러 비정규 노동 현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는 대학의 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대학 내 노동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주대 한국어교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당한 연대의 뜻을 표하며, 제주대의 편법적 조치를 규탄한다.
제주대학교의 개편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첫째,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왜곡한 채 필수 노동을 저평가하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편입시켜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제주대 한국어강사의 기존 강의료에 주휴수당과 강의 외 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최종 확정했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26.5)' 역시 공정한 보수 지급과 불공정한 고용관행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대는 수업 준비, 시험 출제, 평가, 상담 등 필수 노동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배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편법 분류해 왔다. 나아가 판결 및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할 법정 주휴수당과 강의 외 수당을 기존 강의료 안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편법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엄연한 위법 행위다.
둘째,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최소 강의시수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제주대의 보수표는 4·6·8·10시수 등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 학기별로 강의시수가 줄어들 경우 소득이 급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소 노동시간과 소득 하한이 보장되지 않는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개별 노동자에게 대학의 운영 위험을 전가하는 변칙적 고용 형태의 연장일 뿐이다.
셋째, 당사자 노동조합 및 강사들과의 정당한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고용 형태와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민주적 협의 절차 없이 대학 당국의 편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사자와의 공식적이고 성실한 협의 없는 독단적 행정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제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공공성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을 바탕으로 세워질 수 없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한 관계 부처 간 소관 다툼을 멈추고, 국공립대학인 제주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전국 대학 한국어강사의 불공정 고용관행 및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즉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는 제주대학교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대학교는 대법원 판결 및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위배되는 주휴수당 편입 및 위법적 임금 삭감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제주대학교는 무기계약 전환에 걸맞게 최소 강의시수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하나, 제주대학교는 일방적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당사자와의 정식 협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의 강의 외 노동시간 미인정 및 초단시간 편법 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6년 8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
260826_명목상의_무기계약_전환으로_노동_가치_훼손하는_제주대학교를_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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