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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산하기관 규칙

교육위원회 운영규칙

2020년 07월 2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부의 운영규정·사업방침에 따라 지부 조합원의 정체성과 소속감, 역량 및 문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부 내 교육 기획 및 진행
2. 교육 연사 목록 관리
3. 지부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교육자료 DB 구축 및 관리
5. 학술사업 관리 및 진행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교육위원회”로 한다. 약칭은 “교육위”로 한다.
제3조(구성) 교육위원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의 상설위원회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원
3. 자문위원
제4조(임면) ①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담당사업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해 전문가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5조(권리) 위원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지부의 규정·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이행
2. 위원회 출석 및 활동 내역 보고
제8조(임기) 교육위원은 달리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지부 예산에 기초한다.
제10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0. 0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