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삶을 외면한 대학에 공공성은 없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학내 행진에 부쳐
작년 12월 29일, 부산대에 천막이 섰다. 최소한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비정규교수노조 부
산대분회의 천막농성은 130일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비정규교수 부산대분회는 이에 5월 7일 학
내 집회를 열고 행진을 결의했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 강사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편
성되는 국립대 인건비 예산에 따라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3%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인상분은 1.5%에 머물렀다. 부산대는 정부의 기본적 지침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정
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조합원의 평균 강의시수는 4.7, 평균 임금은 연간 약 1,551만원이다. 최저임
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론 연구는커녕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에 부친다. 부산대는 강사직이
‘비정규’라는 명목으로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에 요구한다.
하나, 부산대는 착취를 가르치지 말라!
착취로 얻은 강의를 통해서는 학생과 사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강사 처우는 더 좋은 교육
과, 더 좋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립대학인 부산대가 교육의 본질을 외면
하고 재정 논리로만 움직이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하나, 부산대는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의 요구에 응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하라!
강사들의 강의료에는 그동안의 연구와 교육의 성과가 담겨 있고, 수백 수천의 학생의 삶과 미래가
담겨 있으며, 그로부터 사회로 환류되어 학술 생태계를 만드는 지식의 환류가 있다. 부산대는 이
책임을 통감하며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삶까지 비정규일 수 없다! 비정규교원 처우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연구와 지식은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강사의 처우는 배움과 연구의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대학의 역할을 알고 그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우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착취를 지속하려는 부산대학교의 묵묵부답을 규탄하며,
대학공공성을 지향하는 연구노동자로서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의 투쟁에 함께한다.
2026년 5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