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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한 왜곡 및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폐지를 부추기지 말라.

발행일자
2022/11/15
성격
성명
작성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의 노동자성을 무시한 채 학생연구원의 노동계약을 개악 또는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의 정책 연구를 통하여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거동에 동조하는 모 언론사의 심각한 보도를 접하였다. 본 보도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담아 여론을 호도하여 학생연구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표명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연구기관들이 학생연구원에 대한 현행 근로계약의 폐지 혹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의 누가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했다. “연구기관들”이라 지칭되는 각 출연연의 행정 주체와 학생들 간의 갈등관계를 부추겨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폐지”라는 화두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한편, 해당 기사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를 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시킨 정책이라고 매도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학생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제도는 文 정권이 갑자기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다.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와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 특히 대학원생의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에 진행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의 보고서에서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2015년 당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은 이렇게 어느 정권이 갑자기 생각해낸 정책이 아닌, 학생연구원의 현장에서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들이 종합된 정책으로 봐야 한다.
또한 해당 기사는 주 52시간 근무가 학생연구원에게 적용됨으로써 필요시에도 학생연구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 52시간 근무”를 “주 52시간제”로 해석하겠다. 먼저, 주 52시간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은 시간 외 근무를 쉽게 시켜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이전에도 출퇴근 시간은 존재했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추가 노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 노동을 강제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상황에도 학생연구원들이 일하지 않는가?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연구원이 자기가 연구하는 어떤 재료에 열처리를 한다고 하자. 열처리가 완료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재료를 냉각하지 않으면 재료 가공에 실패하여 다른 재료로 처음부터 가공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이
“내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연구실에서 작업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학생이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학생 자신의 연구와 동떨어질 수 없다.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자기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미래의 커리어와 맞닿아있어 더없이 책임감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마치 학생이 연구실에서 시간만 채우고 간다는 듯한 표현은 연구자로서의 학생연구원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학생연구원도 노동자다! 근로계약 유지하라!” 우리 학생 연구원은 각 출연연에 들어올 때 ‘학생’과 ‘연구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하지만 일할 때는 ‘연구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서는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갖도록 요구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연구도 노동임을 잊지 말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은 ‘선의’가 아닌 ‘최소한’임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
2022.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