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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를 살해한 CU자본과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말머리
발행일자
2026/04/21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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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화물노동자를 살해한 CU자본과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경, CU 진주물류센터에서 16일째 파업투쟁을 이어나가던 조합원을 향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 시도가 있었다. 경찰이 대체 운송차량 출고를 목적으로 연좌 농성 중이던 약 40여명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조합원을 덮쳐 화물연대본부 서광석 동지가 숨지고 2명의 조합원이 크게 다쳤다. 이 참사는 CU자본과 공권력이 공모하여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다.
화물노동자는 실제로는 특정한 업체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리고 기업-물류센터-운송사-화물노동자로 겹겹이 쌓인 하청구조는 화물노동자를 저임금ㆍ무한경쟁에 내몰았다. 화물노동자는 70~80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를 아파서 쉬려고 해도 대체 인력과 차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CU BGF리테일은 하청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자회사와 하청업체 뒤에 숨어 7차례나 교섭을 회피했다. 또 노조법 2, 3조 개정 이후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나가던 동지를 2억원대의 손배해상과 대체 운송차량 투입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윤의 편에서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우리는 서광석 동지의 명복과 부상 조합원의 쾌유를 빌며, 화물노동자를 살해한 CU자본과 공권력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사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라! CU BGF리테일은 ‘진짜 사장’으로서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에 나와라!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260421_CU자본과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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