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칙
2018년 10월 13일 제 정
2019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19년 04월 06일 일부개정
2020년 01월 10일 타규개정
2020년 01월 22일 일부개정
2021년 03월 01일 타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 전국대학원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이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33조(선출)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의기구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칙은 지부 조합원이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는 지부장, 사무국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 지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재적조합원)을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 협조)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분회·지회의 선거일(투표개시일)은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일(투표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ㆍ 대의원 선거는 20일 이전에 공고할 것
2.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과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선거는 20일 이전에 공고할 것
③ 선거일(투표개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7조(준용) ① 본 규칙에서 정한 선거 이외에도 지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분회․지회 등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규칙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삭제 <2020. 01. 10.>
제9조 삭제 <2020. 01. 10.>
제9조의2(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다.
[본조신설 2020. 01. 10.]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요건심사와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개표 관리
5. 선거록 작성보고
6. 선거결과 공고
7. 당선인 확정 통보
8.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운영위원 등으로 출마한 경우 자신의 해당 선거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삭제 <2020. 01. 10.>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①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조합비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비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경감·면제하거나, 납부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①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조합에 가입 후 30일(선거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및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 열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일 기준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기준 10일전까지 확정하여 선거인수를 공지한다.
제3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선거관리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대의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선거관련 행위는 무효이다.
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석권을 갖되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3장 지부 임원 선출
제1절 입후보 사무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과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20조(입후보자 등록) 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 등은 선거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완료기간은 공고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2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2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 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절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간부터 투표전일 자정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준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부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산하조직은 각 후보에 대해 공평하게 협조하여야한다.
제25조(선거비용 공영제)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지출방식과 금액은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6조(금지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그밖에 조합 규약이나 지부 운영규정,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 조합원 공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입후보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3절 투표
제27조(투표시간, 방법) ①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대의원의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은 18시로 한다.
③ 투표는 현장투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자투표, ARS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9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0.>
② 제1항에서 해당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기본조직을 달리하는 조합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01. 10.>
제3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2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인 수를 초과해서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5.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사항
제34조(투표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당선인 결정) ① 후보자(동반조 포함, 아래도 같다)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당선인이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마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3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전부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제37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8조(보궐선거) ① 삭제 <2021. 03. 01.>
② 보궐선거 기간은 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③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9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칙 제26조(금지사항) 제1항의 2호, 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제재)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선거관리
제41조(선거일 공고) ① 지부 대의원선거는 산하조직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②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③ 지부 대의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의2(선출직대의원)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선출직대의원을 둔다.
1. 지회에서 선출하는 지회파견대의원
2. 분회에서 선출하는 분회파견대의원
3. 전공계열별로 선출하는 전공계열별대의원
4. 지부에서 선출하는 지부파견대의원
[전문개정 2020. 01. 22.]
제41조의3(선출직대의원의 정원) 전체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01. 10.]
제41조의4(파견대의원) ① 20인 이상의 소속조합원을 둔 지회 및 분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조합원 수를 20으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 정수만큼 파견대의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파견대의원은 후보자가 속한 분회 또는 지회의 소속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본조신설 2020. 01. 10.]
제41조의5(전공계열별대의원) ① 선출직지부대의원 전체 정원에서 파견대의원으로 배정한 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공계열별대의원에 배정한다.
② 전공계열별대의원은 인문·사회·이학·공학·예체능·의학 총 6개 전공계열로 분류하여 지부조합원의 전공계열비율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③ 전공계열별대의원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전공계열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전공계열별 세부 분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01. 10.]
제42조 삭제 <2020. 01. 10.>
제43조 삭제 <2020. 01. 10.>
제44조(선거구 확정)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45조(지부 대의원 등록) ①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02. 24.>
제45조의1(지부파견대의원) ① 제41조의5에 따라 선출직대의원을 배정하고 제45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였으나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배정된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정원에서 미달된 수만큼 지부파견대의원을 배정하고 지부파견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 조합원이면 누구나 지부파견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지부파견대의원의 선거구는 지부 조합원 전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46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입후보자의 입후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과 제재는 본 규칙 제26조(금지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9. 04. 6.>
제47조(투표절차) 지부 대의원선거는 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48조(투개표 참관인) ① 투개표 참관인을 둔다.
② 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49조(당선인 확정) ① 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인 수는 다득표 순으로 정하되, 선출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없거나 정원에 부족할 경우 추가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선거에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단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③ 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50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칙 제26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과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4.6.>
제2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51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4. 선거가 전부무효로 된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52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 일부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 시 등록은 본 규칙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6.>
② 보궐선거 공고기간은 7일을 최소로 한다.
③ 보궐선거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4조(이의신청 처리) ① 투표 또는 개표 도중 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칙 제26조(금지사항)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6.>
부 칙 <2018. 10. 13.>
제1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 <2020. 01. 10.>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생략.
제5조(선거관리규칙 개정) 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다.
제29조 제1항 단서(후단)를 삭제하고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본조직을 달리하는 조합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선출직대의원)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선출직대의원을 둔다.
1. 지회 및 분회에서 선출하는 파견대의원
2. 전공계열별로 선출하는 전공계열별대의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선출직대의원의 정원) 전체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파견대의원) ① 20인 이상의 소속조합원을 둔 지회 및 분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조합원 수를 20으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내림한 정수만큼 파견대의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파견대의원은 후보자가 속한 분회 또는 지회의 소속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전공계열별대의원) ① 선출직지부대의원 전체 정원에서 파견대의원으로 배정한 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공계열별대의원에 배정한다.
② 전공계열별대의원은 인문·사회·이학·공학·예체능·의학 총 6개 전공계열로 분류하여 지부조합원의 전공계열비율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③ 전공계열별대의원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전공계열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전공계열별 세부 분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다.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2020. 01. 22.>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선거관리규칙 개정) 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을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