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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분회 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산하기관 규칙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분회 운영규칙

2025년 11월 1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의 운영규정에 의거해 제정한다.
제2조(명칭)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분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대학원생노 동조합지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분회"(이하 '분회')로 한다. 약칭은"대학원생노조 서울대(관악) 분회" 로 한다.
제3조(목적) 이 규칙은 분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 분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주소지에 둔다.
제5조(활동) 분회는 지부의 기본 단위로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활 동을 수행한다.
1.
조합과 지부의 결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2.
분회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고충 처리
4.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5.
학생자치조직 등과의 각종 연대 사업
6.
분회 조합원의 교육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7.
기타 분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분회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소속 혹은 출신의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소속) 지부에 가입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소속 조합원은 분회에 소속되며, 지부탈퇴와 동 시에 분회에서도 당연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분회 소속원은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분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 으며 규약, 규정 및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9조(의무) 분회 소속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지회 및 분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회 및 분회의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기구) ① 분회에 총회를 둔다. ② 분회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회
2.
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총회 구성) 총회는 분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분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 회 분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분회장이 소집한다.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분회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지부장이 지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분회 대의원 재적 3 분의 1 이상이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분회 소속원 재적 3 분의 1 이상이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소집 요청서에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소집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분회장은 14 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권자 및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
분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분회에 할당된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기준 예결산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분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8.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조합 또는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0.
분회의 운영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지부에 발의할 의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소속원 3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 의결은 출석 소속원 과반수 동의로 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3 조 제 2 호 중 해임, 제 7 호, 제 8 호는 출석 소속원 3 분의 2이상 의 동의로 한다.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3 조 제 1 호는 재적 조합원 과반의 동의로 한다.
제15조(의결권) ① 분회 각 소속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분회 소속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회 소속원은 서면으로 분회의 다른 소속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제 13 조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6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을하여야 한다.
제17조(전체투표) ① 총회 의결은 재적 소속원 전체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갈음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제 14 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지회 및 분회의 장이 수행한다.
제19조(당연직대의원) 총회(총회를 갈음하는 전체투표를 포함한다)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된 다음 각호의 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의원을 겸한다.
1.
분회장
2.
부분회장
3.
사무장
4.
파견대의원
제20조(선출직대의원) ①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재적 소속원의 10 분의1 로 하 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그러나 그 정원은 40 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의 정원 및 배정은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로써 확정한다.
제21조(선출직대의원의 임기) ①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사임의제) 선출직대의원이 제 24 조에 따라 당연직대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원이 당연직대의원으로 취임한 날에 선출직대의원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대의원회) ① 분회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회장은 분회 대의원 재적 3 분의 1 이상이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14 일 이내에 임시대의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소집요구서에는 임시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회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권자 및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제 13 조 각호의 총회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있다. 그러 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2.
분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분회에 할당된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분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5.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 또는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대의원회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26조(의결권) ① 각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7조(집행위원회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분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분회장
2.
부분회장
3.
사무장
4.
각 분과의 장
5.
분회에서 설립한 상설위원회의 장
6.
선임집행부원
③ 분회장은 집행위원회 의장을 수행한다. ④ 선임집행부원은 분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28조(집행위원회 소집) 분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3.
조합 및 지부가 위임한 사항
4.
분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 및 지부 내 의결사항에 대한 지시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분회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분회의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분회의 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분회의 준예산에 관한 사항
10.
분회의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3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집행위원회 의결은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31조(의결권) ① 각 집행위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집행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수 있다.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2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 ① 분회의 회계감사가 2명 이상일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를구성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임시회계감사)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시회계감사를 시행한다.
1.
분회장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2.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3.
재적 소속원 3 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4.
회계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실시를 의결한 경우

제 5 절 회의 일반

제34조(의결정족수) 분회 내 기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3 분의 1 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5조(의장) 별도의 규칙이나 지부장의 지시가 없는 경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기구 의장이 수행 한다.
제36조(서면의결)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수 있다.
1.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5 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원

제37조(임원) ①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명
2.
회계감사 1명 이상
② 분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부분회장
2.
사무장
3.
각 분과장
4.
분회에서 설립한 위원회의 장
③ 선출직대의원의 선거, 해임, 징계에 관한 규정은 분회의 임원에 준한다.
제38조(분회장) ①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부분회장) ① 부분회장은 분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분회장의 임기는 보좌하는 분회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부분회장의 정원은 제한이 없다. ④ 부분회장은 분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사무장) ① 사무장은 분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자본 및 재물의 관리
3.
의사록 관리 및 질의응답 대응
4.
기타 사업의 집행사무 총괄
② 사무장의 임기는 보좌하는 분회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분회장 및 부분회장 모두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 ① 분회는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위원회는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제청하여 분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분과) 분회는 산하에 다음 각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총무과
2.
정책기획과
3.
교육선전과
4.
조직과
5.
연대사업과
6.
연구소
7.
기타
제42조(보선) 분회의 임원이 궐위 기타 사유로 30일 이상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선한다. 그러나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해임) ① 분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기 또는 현저히 태만한 경우
2.
규약, 규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규약,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지부 혹은 분회에 부당한 손해 를 끼친 경우
3.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한 경우
② 해임은 다음 각호가 발의할 수 있다.
1.
재적 소속원 3분의 1 이상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분회장
③ 해임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직무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분회는 해임 즉시 이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4조(단체교섭) 분회는 지부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제45조(체결) 지부로부터 체결권을 위임받은 분회는 분회 총회의 의결과 지부의 승인을 거쳐 단체 교섭을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6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분회 소속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47조(단체교섭단 구성) 분회 단체교섭단은 분회장을 포함하여 소속원의 추천에 따라 구성하고 지 부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48조(조정신청) 분회의 조정신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 결의로써 한다.
제49조(쟁의행위) 분회의 쟁의행위는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 후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50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51조(재정) ① 분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지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2.
후원금
3.
특별부과금
4.
사업수익
5.
잡수익
② 분회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52조(회계) 분회의 회계연도와 그 구분은 지부 회계를 준용한다.
제53조(관리) ① 분회의 회계는 해당 분회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지부가 분회의 회계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부가 분회의 회계를 관리할 경우, 해당 분회의 회계감사는 지부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4조(표창) 분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분회 소속원은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있다.
제55조(징계) 분회는 징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장 해산

제56조(해산) ① 분회 해산의 의결 권한은 지부 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분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총회 의결을 통해 지부 운영위원회에 해산을 건의할수 있다. ③ 분회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는 지부 규정 및 규칙을 따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