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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산하기관 규칙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규칙

2025년 11월 1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규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의 조직 확대 및 결합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의 내외부 환경 분석
2.
조직 확대 및 미조직 대상 조직화를 위한 전략 수립
3.
신규조합원의 정착 및 활동 독려
4.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조직 진단 및 제안
5.
조직 전환 전략 수립 및 실행
6.
기타 조직 강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집행위원 중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부 규약 및 상급단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