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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분회 운영규칙

구분
대학원생노조 산하기관 규칙

KAIST분회 운영규칙

2025년 11월 16일 제정
제1조 분회의 명칭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카이스트분회(이하 '분회') 혹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분회라 칭한다.
제2조 분회의 주 사무소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 주소지에 둔다.
제3조 카이스트분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 규칙을 우선적용하고,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부의 '지회 및 분회 모범운영규칙'(이하 '모범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회칙에 따른 의결 이전에, 집행부 또는 의장은 의결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토론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① 분회원은 본인의 서류상 이름과 활동명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활동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건지 또는 의사록과 같은 문서에 서류상 이름 대신 활동명이 기재된다.
② 활동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회원은 자신이 어떤 활동명을 사용할 것인지 분회장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③ 단, 행정상의 이유로 서류상 이름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서류상 이름을 사용하고, 집행부 또는 책임자는 본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6조 (전자 투표) 모범운영규칙 제20조 2호, 3호 및 제33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진행할 때, Zoom, Google meet, 카카오톡, Telegram 등 참여자 본인이 확인되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Zoom 또는 Google meet을 통한 화상 회의는 총회를 비롯한 분회의 각종 회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은 모범운영규칙 제19조 1항을 따른다.
제8조 카카오톡, Telegram 등 참여자 본인확인이 이뤄지는 채팅 플랫폼의 익명투표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인정한다.
1.
카카오톡, Telegram 등의 채팅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투표의 성립 인원은 전체 분회원의 ⅔ 이상으로 정한다.
2.
의결정족수는 채팅 플랫폼에 참여중인 사람을 재석인원으로 하여 모범운영규칙 제19조 제2, 3, 4항에 따라 정한다.
3.
투표가 진행될 때마다 분회장은 별도의 전자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어디서 진행될 예정인지를 조합원에게 최소 하루 전 고지해야 한다.
4.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익명투표의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5.
하나의 의결안건에 대해 복수의 플랫폼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6.
단, 소속원 5분의 1 이상이 전자투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