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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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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규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규칙

2021년 02월 0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지부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발족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차별’이라 함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모든 인격적·시스템적 차별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고정된 성역할을 부과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2.
특정 성을 배제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3.
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 행위 혹은 시스템
②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4.
타인의 성적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5.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한 1차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의미한다.
④ ‘신고인’이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가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⑤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지목하는 자를 말한다.
⑥ ‘피해자’라 함은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자를 말한다.
⑦ ‘가해자’라 함은 특정인에게 성차별 내지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되어 지부 운영위원회가 징계 등을 의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지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 및 신고인이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제5조(구성)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명
2.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1명
3.
성폭력 사건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유경험자 1명
4.
피해자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제1항 각호의 피추천인은 조합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특별조사위원의 구성일 이전에 특별조사위원의 명단을 고지 받고,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제6조(활동기간 및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해산 시점까지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조사 이후의 지부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시점으로 한다.
②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조합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사건의 조사범위 및 방법 등의 결정
2.
해당 사건 관련자 출석 요청 및 필요 자료 제출 요청
3.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 청취
4.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방안 권고
5.
시스템적 성차별의 경우에 해당 시스템 관련자 의무 교육, 시스템 시정 답변, 사과 및 재발 방지 취지의 조합원 공지 등 시스템 개선 이행 권고
6.
조사 결과가 기재된 특별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④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된 직후 지체없이 해산한다.
제7조(조사보고서 및 징계권고) ① 조사를 마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6조 2항에서 규정된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조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 상벌규정에 따른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 내용 권고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조사결과 <성차별 · 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칙>의 제 9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특별조사보고서에 해당 조치 권고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사건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조사보고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경우에는 보고서 완성 전에 해당 인용 내용이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특별조사보고서 및 징계에 관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인의 신원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고인
2.
피신고인
3.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자
4.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
사건과 관계있는 제3자
②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함과 함께 제1항의 이행 의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서면의 원본 3부 작성하여 서명자와 피해자, 지부가 각자 보관한다.
제9조(재정 및 운영)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경비는 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장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운영위원회는 신고 되었거나 혹은 인지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 개시 이전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관련자와의 공식 소통 방식을 일원화하되, 피해자·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 가운데 각 1인을 소통담당자로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피신고인을 제외한 사건관련자는 조사위원 가운데 소통담당자를 지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직권조사)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른 피해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에는 피신고인과 관련된 별건의 성폭력 사건과 피해에 대한 2차 가해 등이 포함된다.
제12조(2차가해) ① 피해자나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1차 가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활동도 수행한다. 그러나 1차 가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 경우에는 1차 가해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조사결과 2차 가해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 ① 사건의 조사·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2차 가해에 대한 신고,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2.
특별조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고지받을 권리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조합원)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사안의 조사와 의결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과 운영위원은 신뢰관계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지부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선에서 치료비를 우선 보조하고 가해자에게 치료비 보조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치료 보조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지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⑥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 진행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⑦ 피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무혐의로 추정될 권리
2.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3.
본인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4.
자료제출권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특별조사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적 방법 내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1(사건관련자 보호)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통보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② 제3자인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③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자문)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한 채 관계기관 또는 지부 외부의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기록)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 과정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② 특별조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기록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산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제14조의4(소환 방법) ① 사건관련자를 소환할 때는 본인에게 당해 사건관련자임을 명시하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사건의 처리와 통지) ① 제3자의 신고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특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각 의견을 제출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특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징계 내용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 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조정) ①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특별조사위원회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건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혹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정안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한다.
③ 지부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조사보고서를 통해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의 가해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피신고인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단, 행위자가 제13조 7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신고인이 사건관련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인(2차가해를 포함한다)이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 등을 강요한 경우
제19조(제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건관련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재조사 및 재심) 재조사 및 재심에 관하여는 조합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불이익 금지 및 후속조치 등

제2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공표) 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 의결 후 특별조사보고서 및 징계 내용에 대하여 지부 조합원에게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별조사보고서 및 징계 내용에 대하여 공표를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비공개해야 한다.

부 칙 <2021. 02.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규칙은 해당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