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방안
2020년 09월 06일 대의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쟁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조합비의 정률 또는 정액
2.
지부 일반회계에서의 적립금
3.
지부 조합원 기타 제3자의 기탁금
4.
기금 운용 수입
5.
잡수입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률 또는 정액은 총회 의결로써 설정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사무국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는 기금 증식을 위해 의결로써 별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집행) ① 기금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집행한다.
②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의결로써 집행하고 운영위원회가 사후 승인한다.
제6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부 일반회계 결산과 동시에 보고한다.
제2장 투쟁기금
제7조(기금의 용도) 투쟁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지부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제반.
2.
지부 의결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투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송비용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제8조(연대투쟁) 연대투쟁에 기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 ① 투쟁기금은 지원주체를 특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쟁기금을 지원받은 주체는 투쟁 종료 시까지 기금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결산을 보고하고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 및 지출증빙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무국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20. 09. 06.>
제1조(시행일) 이 운용방안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